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매곡동 김밥왕국 앞 도로를 의료원로타리 방면에서 보해마트 방면으로 편도 2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 로터리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의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F(남, 54세)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현장에서 다발성중증외상(추정)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차량을 수리비 5,217,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