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12.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15.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044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5.자로 원고에게 6,720,13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1968, 2015하면19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3. 18.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6. 4. 2.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데,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