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3]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 금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12] 피고인은 2014. 3. 29. 20:2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엔케이텍 사거리 방향에서 한전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