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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춘고속도로 춘천 방향 5.3km 지점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안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590,0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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