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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3.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영동4교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여)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곡역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 및 성명 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이 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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