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5. 01:39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식당’ 건물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채 먼저 귀가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식당 건물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식당 바닥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 하였으나 위 불이 번지는 것에 겁이 나 발로 밟아 진화하여 장판 부분만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판탄흔적사진, 신고문자전송사진, 수사보고(신고출동시 녹취cd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통화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상황에 관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5.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