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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5:28 경 평택시 C 원룸의 203호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이유로 옷가지를 방바닥에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지와 바닥 장판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D 등 약 15 세대, 약 20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CD 1매, 등기부 1부

1. 발생보고( 화재),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0, 13 내지 15, 23),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30 내지 32, 34,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을 방화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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