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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5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20: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224,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003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음에도 불이 잘 붙지 않자 주방으로 가서 A4 용지, 마분지, 옷가지를 쌓아놓고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마분지 전부를 태운 뒤 자연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모인 F과 공동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벽돌을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부수고 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사안으로, 만일 불길이 장판과 옷가지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아파트 내부로 번졌다면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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