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1.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6:2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에 불을 붙여 죽으려는 생각으로 장판에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휴지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자 겁이 나 그릇에 물을 받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피고인),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화장지에 불을 붙였다가 겁이나 위 불을 끄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염려되어 불을 끈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고, 당시 붙은 불의 크기, 지속시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물을 부어 위 불을 끄게 된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