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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7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6 3.0 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남1고가교입구 교차로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7. 03:1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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