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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3.0 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주월파출소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염주체육관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스팅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팅어 승용차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A6 차량”은 “위 스팅어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수리비 1,509,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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