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20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24경 화성시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