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0 2013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8 및 2014고단536] 피고인들은 2012. 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소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J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차량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 없이 판매(일명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 7.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아우디 A6(A6 3.0 TDI quattro)’ 차량(이하 ‘아우디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1,915,313원을 납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5.경부터

3. 27. 14:00경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 초순경 안동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2회 투약분 0.06g을 수수하고,

2. 2013. 10. 초순경 안동시 K아파트 6동 4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커피와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10. 30.경부터 2013. 11. 29.경 사이에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