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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4:1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파출소 앞 도로부터 B건물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성남동 강북로를 번영교 방향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F(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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