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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가는 용도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기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곧 크게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감정 가격 부풀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 마저도 ‘G’ 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2. 2. 2,000만 원, 2014. 2. 28. 2,500만 원, 같은 해

8.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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