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3. 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를 가야 하는데 차비와 아들에게 줄 용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 명의 땅을 내 명의로 변경한 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치과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E) 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11. 8. 19:5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9,9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20:49 :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99,600원 상당의 대금을 소액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