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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9』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유한 회사 소속 부장 F에게 “ 주류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음식점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5,8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4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생겼다.

미등기 전매를 해서 단기간에 돈을 불릴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르면 일주일 후에, 늦어도 2015. 6. 15.까지 이자 200만 원을 합해서 1,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관여하던 부동산 매매 중개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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