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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3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곧 크게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감정 가격 부풀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 마저도 ‘G’ 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2. 2. 2,000만 원, 2014. 2. 28. 2,500만 원, 같은 해

8. 29. 3,000만 원, 같은 해

9. 16.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13. 12. 3. 600만 원, 2014. 2. 29. 400만 원, 같은 해

3. 10. 2,000만 원, 같은 해

4. 25. 1,500만 원, 같은 해

5. 18. 2,000만 원, 같은 해

6. 3.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설령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E은 그 말에 속아 판시와 같이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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