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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생산하는 다연( 녹차 농축액) 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을 홈쇼핑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 하면 회사 지분 2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7. 28. 경 위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8. 경 위 다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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