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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71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문화재보호법위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반출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8. 22. 22:00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에 있는 평화의 댐 인근 파로호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고무보트를 함께 타고 파로호 상류 부근에 이르러 그물을 함께 펼친 다음 약 30분 후 그물을 함께 걷어 올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된 ‘어름치’ 18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내수면어업법위반 피고인은 민물고기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에 있는 평화의 댐 인근 파로호 상류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어름치 18마리, 얼룩동사리 19마리, 꺽지, 모래무지 등 잡고기 20kg 등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물고기 어종분류 의뢰 회신결과)

1. 수사보고(불법 어업행위 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잡은 물고기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그물로 모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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