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2013. 9. 11. 14:05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제5993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 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2014고정49』 피고인은 일용직자이다.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1. 14:05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제5993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 내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장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증거사진 4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통제보호구역 내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들이 출입한 곳이 통제보호구역 내인 것을 몰랐고, 통제보호구역 부근이라고 조차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49 사건이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20에 병합되기 전 피고인 B은 2014고단20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양구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의 댐을 보려고 평화의 댐 주차장까지 들어갔으나 차들이 많아서 주차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온 후, 그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다음 평화의 댐을 보러 가려다가 두 사람이 배낭을 짊어지고 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