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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정35
수산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K

가. 수산업 법위반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R 인근 해상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망을 설치하여 시가 986,000원 상당의 대구 약 303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2,544,000원 상당의 대구 약 12,679kg 을 포획하는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 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R 인근 해상에서,

1. 1.부터

1. 31.까지 포획이 금지된 시가 1,478,000원 상당의 대구 245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가. 수산업 법위반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R 인근 해상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망을 설치하여 시가 479,000원 상당의 대구 약 150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1,958,000원 상당의 대구 약 18,725kg 을 포획하는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 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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