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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5고정52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69톤, 여수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선장으로 조업을 지휘하는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어선의 갑판장으로 갑판에서 선원들을 통솔하여 그물을 바다에 투망,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작업책임자 겸 작업자이며, D는 위 어선의 갑판원으로 갑판에서 외국선원들을 인솔하여 그물을 바다에 투망,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작업자이고, E는 위 어선의 소유자로서 B, 피고인 A, D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어구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대형트롤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피고인 A, D 등은 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아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롤어업 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5. 1.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주 차귀도 서남방 약 50마일~56마일 사이 해상에서 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C를 이용하여 그물 끌줄에 전개판(재질: 목재 2/3 철 1/3. 가로 약 270cm×세로 약 200cm)을 설치하여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트롤 조업을 하였다.

그리고 E는 사용인인 B, 피고인 A, D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주 위반선박(C) 검거 보고 ‘통보하달’ (3)보, 불법조업저인망어선(C) 검문검색 결과보고, 위반선박 검고보고, 검거위치 해도, F의 적발경위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어선검사증서, 해기사면허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함정 3012함 채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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