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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채무일부부존재확인][공1994.12.15.(982),3271]
판시사항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불복으로 인한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술시키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재개신청을 무시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92.6.2.자 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금 6,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하고, 금 10,000,000원은 주문 기재 임야로, 나머지 금액은 제주 성산읍 성산리 703. 전 1,021㎡로 각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6,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일뿐이고, 위 각 토지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1994.5.27. 10:00 그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각 진술시킨 뒤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는 원고가 그후인 1994.6.2.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각 대물변제하였다는 토지 중 제주시 성산읍 고성리 2743. 임야 1,742㎡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후에 원·피고간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중 금 10,000,000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1994.4.26.자 제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시한 채 1994.6.16. 그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6.22. 선고 81다91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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