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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0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장을 진술하였을 뿐, 항소이유서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9. 8. 29.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2. 6.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2019. 3. 6. 내려진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위 변론재개신청서에서 '항소심에서 원고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서류제출 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최근 원고와 상담한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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