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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5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에 있는 농협중앙회 면목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B)을 개설한 다음,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협 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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