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 유한회사 B 명의 C 농협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658』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회사를 만들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을 주면 대가로 1건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회사 D를 설립한 후 2019. 6. 25.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사업자등록증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회사를 만들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을 주면 대가로 1건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책임회사 F를 설립하고, 2019. 4. 25. 유한책임회사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사업자등록증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