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7. 14:00경 성남시 소재 신흥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B)와 우체국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7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증
1. 농협중앙회 회신메일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농협 성남중앙로 지점 회신 멩리
1.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