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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2 2014고정1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우리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우리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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