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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상대방과 만난 적이 없고,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도 그 회사의 상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체크카드를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3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내준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시 강서구에 김포공항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15만 원의 돈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C),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함께 발급받은 전자식카드(체크카드) 3개와 위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F)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하여 주면 대가를 결산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이고, 통장원본 자체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들을 건네준 이후 2013. 5. 23.경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농협 계좌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킨 점, 피고인이 통화 상대방의 회사이름(G),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알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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