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대가로 통장 1개당 1달에 2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 B),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과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을 대여한 후 2014. 4. 21.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의해 피해자 G의 24,000,000원이 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고,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의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리에 있는 순창농협 남계지소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군에 있는 순창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면에 있는 옥과주유소에서 위 체크카드로 84,000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후 위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의 현금인출기에서 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총 합계 8,68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D 통장 입금자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