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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4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444』

1. 2013. 6. 10.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10. 05:1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D )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7:31 경 목적 지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 인 향아파트 104 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5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017 고단 5357』

2. 2013. 6. 6.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6. 02: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경인 운수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 3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59』

3. 2013. 8. 10.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14:37 경 서울 동대문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개인 택시 (I )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인천 연수구에 가 자고 하여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인천 연수 경찰서 연수 지구대에 도착하여 집으로 가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으나 택시요금 53,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 고단 4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판시 2의 사실 [2017 고단 5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3의 사실 [2017 고단 6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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