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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19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5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맞은편 길가에서 피해자가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연산교차로 7번 출구로 갑시다.

" 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7경 연제구 연산교차로 도시철도 연산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4,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계산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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