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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46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23:52 경 강릉시 B 소재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강릉시 교동 소재 명 륜 고등학교 후문까지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00:05 경 강릉시 F 소재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 내가 왜 내리나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 내가 왜 안으로 들어 가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매

1. 관련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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