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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4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2: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전화국 앞에서 서울 관악구 난향 동 1735-6 난 우 파출소까지 B 택시에 승차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5,1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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