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31 2017고단1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 피고인은 2016. 3. 1. 02:14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 파출소 앞에서 불상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03】 피고인은 2016. 1. 6. 23:34 경 안양시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17】 피고인은 2016. 1. 7. 00:49 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21】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노원구 C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2, 2017 고단 203, 2017 고단 217, 2017 고단 221】

1. 각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승차 및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소란 또는 불안감조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