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16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6:17경 제주시 화북동 제주시농협 화북지점 앞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도남동 구 신성여고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8,2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택시비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