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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3의 가.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 2 및 제3의 나.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339, 412(병합), 424(병합), 448(병합)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4년부터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였으므로, 원심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원심 판시 제1, 2 및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판결에서 권고형의 범위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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