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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6.20 2018노158
사기등
주문

[파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D, B에 대한 부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C) 피고인은 일행인 B, A을 말리기만 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가) 피고인 D 제1, 2, 3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및 제3의 나.

항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판시 제2항, 제3의 나.

항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② 제2 원심: 판시 제3의 가.

죄 및 제6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③ 제3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2, 3 원심의 각 형(① 제2 원심: 징역 6월, ② 제3 원심: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Z 제2 원심의 형(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죄 및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A 제2, 3 원심의 각 형(① 제2 원심: 징역 6월, ② 제3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C 제3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 B, Z, A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피고인 D, B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제2 원심의 피고인 B, Z, A에 대한 각 형, 제3 원심의 피고인 D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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