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와 제2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