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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 5. 19.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2018고단4878)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 2) 2018. 11. 1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죄(2018고단8558의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2018. 11. 1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죄(2018고단8558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4) 2018. 10. 10.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죄(2018고단8558의 판시 제3의 가.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합차를 발로 차는 시늉만 하였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다.

5) 2018. 11. 2.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죄(2018고단8558의 판시 제3의 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의 벽을 긁어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2018. 5. 19.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2018고단4878)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AC와 다수 신도에게 이유 없이 D에서 끌려나오고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취신한 원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위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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