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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27 2019노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이 제1원심 변론종결 후에 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원심 판시 제1죄와, 제1원심 판시 제2죄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판시 제1죄와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죄와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제2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게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와 제3의 나.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와 제3의 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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