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77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및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영화 ‘BW’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영화가 개봉되면 차용금을 상회하는 투자이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BK에게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2죄, 제3의 다.죄: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의 가.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의 나.죄: 징역 1년 6월, 추징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 다.죄: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4의 가.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