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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828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69,286원과 그 중 85,135,134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67,334,152원에...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갑 제 1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주차장 영업을 위한 대가 명목의 것이었고,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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