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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41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45,741원과 그 중 244,420,451원에 대하여 2019. 5. 13.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과 관련된 채무를 위 회사의 현 대표이사 D가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사전 채무인수계약 등 아무런 사전 합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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