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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31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19,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채무자 D 주식회사 소유였던 평택시 E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당시 채권자가 745,153,45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배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등 채권이 이 사건 청구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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