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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6959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1496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08. 8. 4.경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이던 E 캐피탈에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받았다고 다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행권원인 이 법원 2016가소614967호 양수금 사건에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면제에 의한 채무 소멸 항변이 주장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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