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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28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72,231원과 그 중 55,982,747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대표청산인의 다툼은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련이 없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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