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385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055,201원 및 그 중 17,549...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 다툼이 없다
(피고들의 다툼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055,201원 및 그 중 17,549...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 다툼이 없다
(피고들의 다툼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