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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385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055,201원 및 그 중 17,549...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 다툼이 없다

(피고들의 다툼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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