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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3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2: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경찰공무원인 E가 위 지구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F을 구로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내 친구를 왜 데리고 가냐,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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